팔당호 상류 수변구역 지정 식당.숙박업소등 신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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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남한강은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경안천은 발원지까지 각각 양안 (兩岸)에 수변구역이 지정돼 오염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또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들 3개 강.하천의 본류와 1차 지천 양안에서 최장 5㎞ 내에 위치한 국.공유림이 보안림으로 지정돼 벌채.형질변경이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 를 열고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 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수변구역을 양안 1㎞까지로 하고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축산시설.공장의 신규 입지를 금지키로 했다.

또 대책지역 밖은 수변구역을 5백m까지로 하고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0PPM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시가지로 조성된 취락지역과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복지 사업 지원과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을 위해 하류지역에서 수돗물 t당 50원 이상의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총 2조6천3백8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관련 법 제정및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마련한 대책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어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 목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염발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지자체별 오염총량제를 2002년부터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시범 실시키로 해 사실상 철회됐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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