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판금결정…최장집교수 가처분신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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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장 申暎撤부장판사) 는 11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崔章集.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 발행.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제목과 내용 10곳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발행.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안된다" 고 결정했다.

崔교수측이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내려진 이 결정에 따라 이미 팔리거나 서점에 배포된 것은 회수할 수 없지만 조선일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월간조선 11월호는 전량 법원 집행관이 압류하게 되고, 재판부 결정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 건당 1천만원씩을 崔교수측에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기사중 문제가 된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맥상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좌파적 인물로 묘사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라는 문구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 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인 데도 이를 문제삼아 큰 제목으로 부각시킨 것은 독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 고 밝히는 등 崔교수측이 문제를 제기한 19개 항목중 3개항은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16개항은 기각했다.

이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재판부가 명예훼손 관련 가처분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미래의 논의까지 금지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고 공인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며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호.이상복.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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