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금성 공개돼 손해”국가 20억 배상 광고사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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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고기획회사 아자커뮤니케이션 대표 朴기영씨는 5일 지난봄 북풍사건 때 자신의 회사 전무 박채서 (朴采緖.45) 씨가 대북공작원 '흑금성'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대성 파일' 공개로 북한에서의 광고촬영 등 사업이 중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朴씨는 소장에서 "사업이 실행되기 직전 朴전무가 대북공작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가 안기부 방계조직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 며 "안기부 고위관리의 무책임한 국가기밀문서 유출로 기업활동에 피해를 준 만큼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대성 파일' 이란 안기부가 9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베이징 (北京)에서 이뤄진 국내 정치권과 북한 고위층 사이의 접촉을 취합한 기밀정보로 대북공작원 흑금성의 활약상이 들어있으며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실장이 구여권에 전달한 뒤 언론에 공개됐다.

朴사장은 지난 3월 박채서씨의 정체가 알려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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