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변 토양 벤젠등 '기름범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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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불법 매립쓰레기.방치폐기물 등으로 전국의 토양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 10월 12일자 19면) 도시내 주유소와 지하 기름저장 탱크 주변 토양의 오염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안산시 중앙합성 주변 토양의 경우 저장탱크에서 줄줄 새어 나온 기름으로 환경기준치를 무려 57배 초과한 4천5백42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시설개선이나 토양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97년도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현황' 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국 1만여개 주유소 및 지하 기름탱크 시설중 1백33곳이 토양오염우려 기준 (80) 을 크게 초과해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월 현재 1백33곳중 시설개선을 완료한 곳은 6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준치 초과시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법적제재 없이 2년안에 시설을 개선토록 규정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강원도고성군 화진포주유소의 경우 기준치의 55배인 4천3백83이 검출됐고 대구시서구 혜성염직공업사 4천12, 인천시부평구 인보주유소 3천6백48 등도 기준치를 30~50배 초과했다.

1백33곳중 주유소는 76개, 화학업체 등에서 관리하는 지하탱크는 57개였다.

시.도별 오염기준 초과업소는 경기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대구.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유류에 함유된 벤젠.에틸벤젠.톨루엔.자일렌 등 4종의 방향족 성분의 총량을 합한 양이 80 초과할 때 적용되며,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서 식용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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