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부동산신탁사 6개월 신규수탁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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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대한부동산신탁이 앞으로 반년동안 신규 토지수탁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이 증자할 때는 주식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실태 평가 결과 덩치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써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신규 토지수탁업무를 6개월간 정지했다.

이들 부동산신탁 회사는 사업성 검토와 시공사 선정을 주먹구구로 해 막대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 (1백28억원) 의 60배인 7천6백71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1개월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3천9백33억원이다.

대한부동산신탁도 차입금이 자기자본 (59억원) 의 1백8배인 6천3백95억원이며 1개월이내 만기가 오는 차입금은 4천4백31억원이었다.

금감위는 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이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발행금액의 0.018%)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조2천7백억원 규모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일.상업은행은 5억8천8백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쌍용.SK.장은.동방페레그린 증권 등 4개 부실증권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한 결과 이중 3개사에 부적격 판정을 금감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건의가 금감위에서 그대로 결정될 경우 이들 3개 증권사는 퇴출이 불가피하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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