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오류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지난 3월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출제오류가 있었으며 행정소송을 낸 응시자에게 시험 주관기관인 증권감독원 공무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회계사 1차시험 경영학 과목 6번과 13번 두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응시생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응시자 李모 (39) 씨가 지난 5월과 6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공무원들이 李씨에게 '소취하 등을 전제로 생활비를 보조하겠다' 며 회유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협박까지 했다" 며 사정당국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李씨와 관련 공무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두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성기효 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봐 소취하를 부탁했던 것이며 돈은 李씨 쪽에서 먼저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박신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