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주요내용]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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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무부가 93년부터 준비해온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친족.상속 규정이 국민생활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개정안 확정 직전 노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자녀의 상속지분을 확대하는 '효도상속제' 를 추가시켰다.

효도상속제는 국회의원 겸직인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이 선거구인 전남고흥 노인들의 제안에서 착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자 법정 상속분 = 부모가 유산 분할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재산에서 50%를 더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현재 배우자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 등을 모시고 있었거나 떨어져 살았더라도 생활비 등을 50% 이상 부담한 자녀 등을 추가시켰다.

예를 들어 세자녀중 막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재산 총액이 5억원이라면 법정 상속액은 어머니와 막내가 각각 1억 5천만원,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억원이다.

◇ 근친혼 금지 도입 = ^8촌이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도록 한 근친혼 (近親婚) 금지제도가 마련됐다.

근친혼 금지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남자쪽 촌수만 따졌던 동성동본 금혼규정과는 달리 결혼할 남녀 모두의 촌수를 따지고 있다.

또 재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6촌 이상인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친양자 (親養子) 제도 신설 = 6세미만 아이를 입양할 경우 혼인을 제외한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친부모 등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없어지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되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돼 희망에 따라 현재의 양자제와 친양자제를 선택할 수 있다.

◇ 여성 재혼 금지기간 삭제 = 현행법은 친아버지를 가리기 위해 여성은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동안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유전자 (DNA) 감정 등 친자 (親子) 감정기법 발달로 필요성이 없어져 삭제됐다.

또 현재는 남편만이 부부 사이의 자녀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친생자 부인 (親生者 否認) 소송을 낼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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