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갖가지 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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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의 단속 결과 법조계 주변에는 갖가지 유형의 브로커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검찰.법원 출신의 외근 사무장을 통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이들은 대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피의자나 가족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20~30%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왕사무장' 이라 불리는 A급 브로커들이 연수원 출신의 신출내기 변호사나 수임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주객 (主客) 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李모 (77) 변호사는 85년부터 수익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브로커 尹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정 출석만 대행해주다 불구속기소됐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외근사무장들이 손해사정인.병원사무장.보험회사 직원과 결탁해 사건을 알선하며 수임료의 30~40%에 달하는 알선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의 연수원 출신 金모변호사의 경우 사건브로커 20여명을 고용, 교통사고 손배사건만 '기업형' 으로 싹쓸이하다 적발됐다.

또 손해사정인과 병원사무장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 며 접근, 보험회사와 합의를 유도한 후 합의금의 10~30%를 사례비로 착복하는 화해알선 브로커도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당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이밖에 金모 (53) 씨 등 3명은 국제종합 어드바이스펌이라는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90여명으로부터 1천6백만원의 회비를 거둔 뒤 소장 (訴狀) 등 각종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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