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회장 회사돈 유용방법]이중계약서로 차액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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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실경영으로 부도사태를 유발, 수백명의 채권자와 수만명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청구그룹 장수홍 (張壽弘) 회장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과 연루의혹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부도덕한 기업인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張씨의 은닉재산 (5백9억원 상당) 을 찾아내 회사와 채권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張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사용한 수법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빌려 갚지않고^친동생에게 아파트 납품용 가구회사를 설립토록 한 뒤 가구를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차액을 빼돌리거나^이중계약서를 꾸며 하청업체에 줄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세가지였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張회장은 회사를 개인 금고로 생각하고 1인 독재체제로 운영했다" 고 전했다.

張회장은 92년부터 화의신청 전인 지난해 12월 이전까지 5천만~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1천2백59억원을 빼냈다.

회사 장부에는 가지급금을 일정기간 지난 후 갚은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96년 자신의 주식을 처분, 4백80억원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張회장은 92년 친동생에게 아파트가구 납품업체인 ㈜송림을 설립토록 지시한 뒤 아파트 건설공사에 가구를 독점 납품받으면서 시가보다 15% 더 주는 수법으로 80억8천만원을 빼냈다.

이밖에 공사대금도 부풀려 모두 1백33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93년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매달 1억~10억원씩 모두 80억원을 빼돌렸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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