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 범위 축소]2,000만원은 이자까지 합친 액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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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예금보장의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자 재정경제부와 신문사등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재경부가 9일 마련한 세부지침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7월전에만 예금하면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원리금이 보장되나.

"2000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이후 파산하면 금융기관당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금융기관 청산절차를 거쳐 일부 추가로 돌려받을 수는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금액기준이 똑같다.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의 의미는.

"한 사람이 특정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모든 통장의 예금 원리금을 합친 금액이다. 예컨대 A은행에 5개의 통장이 있는데 잔액을 모두 합쳐 1천5백만원이라면 고액예금이 아니다.

본인외에 가족 명의로 들어있는 것은 합산되지 않는다. 물론 A은행에 1천5백만원, B은행에 1천5백만원이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소액예금이다."

◇8월이후 1천9백만원을 예금했는데 금융기관이 내년 10월 파산한다고 치자. 그동안 이자는 2백만원이 붙었다면.

"원금이 2천만원미만이라 원금+정기예금금리 보장에 해당되지만 이자를 합쳐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되는 부분의 이자는 주지않는다. 따라서 이경우 이자 1백만원은 손해보는 셈이다."

◇어느 금융기관에 7월전에 1천만원을 예금했고, 2백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8월이후 새로 7백50만원의 예금을 들고 이자가 1백만원이면 모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7월전에 가입한 예금 원리금 1천2백만원은 전액 돌려받고, 8월이후 가입한 원금 7백50만원도 전액 돌려받는다. 그러나 이자 1백만원까지 모두 보장하면 총액이 2천50만원이 되므로 2천만원 상한선 원칙에 의해 1백만원중 50만원만 돌려받는다."

◇7월까지 1억원을 예금하고, 8월이후 다시 1천만원을 예금했다면 어떻게 되나.

"7월전에 예금한 1억원과 여기에 붙는 이자등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그러나 8월이후 드는 예금은 이에 합산하므로 총1억1천만원의 고액예금으로 분류돼 1천만원은 원금만 보장받는다. "

◇8월이후 1억원을 예금했다면 2천만원은 원금과 정기예금 금리가 보장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나.

"아니다.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한 고액예금이므로 원금 1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8월이후 예금의 만기가 돌아와 해지를 하지않고, 만기를 연장하면 계속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나.

"아니다. 만기연장은 신규 가입과 같으므로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장된다. "

◇7월이전 적금에 가입했다면 8월이후 불입한 금액은 원금만 보장되나.

"아니다. 적금은 가입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정기적립식은 8월이후 불입한 금액도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자유적립식은 8월이후 불입액은 2천만원 기준을 따져야한다. 또 8월이후 적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총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장되고, 2천만원미만이면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가 보장된다. "

◇8월이후 A은행과 B은행에 1천5백만원씩 예금했다. 이자가 3백만원씩이었는데 두 은행이 합병하고 얼마후 파산한다면.

"원금 3천만원만 보장받는다. 합병후 원리금 3천6백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는 고액예금이 되므로 원금만 돌려받는다."

◇보험의 경우 원금.이자의 개념이 없는 상품이 많아 원금만 보장하기 어려울텐데.

"보장성보험은 원금.이자가 따로 구분돼있지 않아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전액 보장된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 구분이 있는 저축성보험은 다른 예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된다. "

문의전화 (02) 500 - 5341~3 재경부 금융정책과

고현곤.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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