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내주부터 휴대전화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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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화로 6266→무선인터넷 접속 버튼→쇠고기에 붙어 있는 식별번호.

22일부터 소비자들은 국산 쇠고기의 사육자·등급·출생일·도축일 등을 정육점에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도축장과 정육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에게 일일이 식별번호를 붙인 뒤 누가 키웠으며 어디에 팔려가고, 어디서 도축됐는지 등을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태어나 도축·유통된 소가 대상이다. 수입 쇠고기는 제외된다.

전국의 정육점은 22일부터 쇠고기의 등급·원산지와 함께 12자리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육점을 찾은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로 6266과 무선인터넷 접속 버튼, 쇠고기에 붙어 있는 식별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해당 쇠고기의 등급과 출생일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료는 건당 30원이다.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추적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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