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00년까지 고액예금 원금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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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재정경제부는 고액예금이라 하더라도 오는 2000년까지는 원금을 정부가 전액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건용 (鄭健溶)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7일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0년까지 모든 예금의 원금을 전액 보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鄭국장은 "그러나 이자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예금에 대해선 보장해 주지 않을 계획" 이라며 "또 소액예금도 이자보장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되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시행령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한 기존 예금에 대해선 지난해말 발표한 대로 2000년까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원래 지난해 11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0년 이전에 금융기관이 문닫을 경우 예금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같은 정부보장 때문에 고금리경쟁이 벌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리금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鄭국장은 또 2001년부터 정부의 예금 원리금 보장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보장시한은 가입기준이 아니라 사고발생 기준" 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시행령 개정 이전인 98년 5월에 만기 3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 2001년 5월에 원리금을 탈 예정인데 만약 2001년 1월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정부로부터 원리금 전액이 아닌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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