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자동차세 낼 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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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아산시는 15일 상반기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천안시의 경우 자동차세는 18만 여대, 22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5억원보다 7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구청 별로는 동남구청이 8만 여대 96억원, 서북구청이 10만 여대 126억원이다. 차종 별로는 승용차가 11만 여대 150억원, 7~10인승 승용차가 3만 여대 58억원, 기타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4만 여대 14억원이다.

아산시는 8만6700대 107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는 선납 신청·납부된 자동차와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안시, 아산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했으며 플래카드·입간판·전광판(LED)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며 금융기관·신용카드·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 분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 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문의 천안시 동남구청 세정과 (041)521-4170, 서북구청 세정과 (041)521-6170, 아산시청 세무과 (041)540-2281.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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