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횡령·배임 혐의 사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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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11일 김선홍 (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金전회장이 미체포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실질심사를 거친 12일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金전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경영발전위원회' 를 매개로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임직원 주식 취득자금으로 회사자금 1백40억원을 무상공여하고 3백83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줘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다. 金전회장은 또 기아특수강.㈜기산.아시아자동차.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가 지난해초 부도위기에 처해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데도 2조4천억원과 외화 2억5천만달러를 신규로 지급보증해주고 같은해 4월 1조1천4백억원을 대여해 기아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도 받고 있다.

검찰은 "金전회장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치부 (致富) 한 혐의와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는 드러난 게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수휴 (李秀烋) 전은행감독원장을 소환, 강경식 (姜慶植) 전부총리가 은감원을 통해 채권은행단에 기아의 화의신청에 동의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인호 (金仁浩) 전경제수석을 이번주말 재소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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