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검 중수부는 31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7억원가량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집한 뒤 자녀들에게 싼값에 넘기며 약 100억원의 증여세 및 양도세를 포탈한 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와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2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되도록 빨리 소환해 10일께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 브리핑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있어 더 이상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