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사법연수원생 ‘사회봉사 3개월’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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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했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에게 추가로 3개월간의 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최근 3개월의 정직 기간을 채운 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5~7월 중 최소 15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5~6월 공공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한 뒤 7월엔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에서 50시간 이상의 근로 봉사를 하게 된다.

연수원은 A씨의 정직 기간이 끝난 4월 말 교수 회의를 열고 그를 수료시킬지를 논의한 끝에 수료를 3개월 더 늦추고 이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양대권 공보판사는 “A씨의 행동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재교육 차원에서 사회 봉사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법연수원이 연수생의 수료를 미뤄 가며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의 수료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한 뒤 입사지원서와 함께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연수원에 성적 확인을 요청하면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성적이 좋지 않으면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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