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회사정리안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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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25일 법정관리중인 우성건설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우성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7개 현장 1만9천가구 아파트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은 우성건설 계획안에 대한 채권금융단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 우성은 2조2천억원의 부채 원리금을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환하게된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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