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방사선노출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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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군이 X - 선 촬영기 등 방사선 장비들을 허술하게 관리해 장병들이 방사선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방부와 과기처에 따르면 육군 215이동외과에 근무하는 李모 상병이 지난해 4~6월 법적 방사선 피폭기준 30mSV의 92배에 해당하는 2천7백58mSV에 피폭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수준으로 피폭되면 이론대로라면 위장장애와 조혈장애가 발생하며 사람에 따라 50%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李상병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다른 업무로 전환하고 뒤늦게 방사선 사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같이 법적 피폭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군당국에 의해 지난해 1~8월 13건이 조사됐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X - 선 발생장치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개인별 방사능 피폭 상태를 확인하는 필름 배지를 여러명이 돌려가면서 착용하거나 아예 착용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군기지 정비창에는 항공기 비파괴검사를 위한 3백KVP 단위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식 허가없이 무면허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개인별 필름 배지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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