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폐쇄 후유증 눈덩이…업무중단으로 고객 예금못찾아 발동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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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의 종금사 폐쇄조치 이후 해당 종금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고객에게 예금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다 10조원대에 달하는 가짜 기업어음 (CP).편법보증 CP 등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간의 분쟁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차로 폐쇄된 10개 종금사중 삼삼.경남.고려.신세계 등 4개 종금사 직원들은 2일부터 퇴직금 정산과 주택자금대출 상환문제 해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예금을 찾지못하고 있으며 어음 만기연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폐쇄 종금사 정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아름종금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금사 직원들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고객예금 지급은 이미 한아름종금으로 이관된 업무이므로 이를 고용대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한 요구" 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됐던 14개 종금사의 고객예탁금은 지난달 26일 현재 개인 예금의 78%인 2조2천8백억원, 법인 예금의 67%인 1조6천7백억원 상당이 인출된 상태다.

한편 폐쇄 종금사들의 파산정리 과정에서 채권.채무자 등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30일 인가취소 대상 종금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종금사의 자산과 부채중 기업대출 관련 자산 (할인어음.팩토링어음.중장기 원화대출금.리스자산 등) 및 예금자보호관련 예금 (CMA.발행어음.표지어음.담보배서 어음매출) 등을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부실자산 ▶고정자산 ▶무담보 매출어음.중개어음 ▶수익증권 등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들 종금사를 통해 매출된 무보증CP는 이를 보유한 투자자가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 직접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기라도 하면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꼼짝없이 떼일 판이다.

한아름종금측은 또 폐쇄대상 종금사가 매출한 가짜CP나 편법보증CP 등 규정을 위반한 각종 CP는 일절 인수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신탁계정에서 인수한 CP 가운데 종금사의 장부에는 무보증CP로 돼 있으나 어음이나 통장에 변칙적으로 보증 (담보부 배서) 해준 CP의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해 이를 은행이 일시 회수할 경우 또 한차례 기업 자금대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김종수·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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