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쫓아내려 불 지른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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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를 쫓아낼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 등)로 S철거용역업체 이사 임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임씨 등에게 돈을 주고 방화를 지시한 용역업체 공동대표 방모(58)씨와 김모(46)씨도 구속됐다.

특히 김씨는 올 1월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모(60)씨의 경기도 광주 자택에 침입해 ‘비자금 회수 임무를 맡은 유엔 국제금융수사단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협박범 중 일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재개발지역 내 헌인가구단지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가구업체 8곳을 전소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철거업체는 가구단지 13만여㎡를 재개발하는 시행사와 55억원에 계약을 하고 2005년 11월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세입자들의 반대로 철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방씨 등은 조직폭력배 S파 추종 세력인 임씨 등 3명에게 건당 1억~2억원을 주고 불을 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200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가구단지에서 발생한 11건의 연쇄 화재도 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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