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주회사 설립 허용…비대위,결합재무제표 99년부터 전면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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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그동안 법적 뒷받침없이 운영해오던 재벌의 비서실.기획조정실 등을 제도화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앞당기기 위해 계열사를 조정하는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 는 전경련 (全經聯) 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99년 회계연도부터 전면실시키로 했다.

金당선자측은 또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에 대해 5%의 벌칙이자를 물리고, 신규 상호지급보증은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나아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해소키로 한 2000년 4월부터는 1백% 미만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3%의 벌칙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화의 (和議) 의 요건을 강화, 필요할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주식소각 또는 증자를 의무화하고 부실 경영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金당선자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정책 가이드라인' 을 13일 대기업 회장들과의 조찬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요건을 현행 1%와 3%에서 각각 0.1%와 0.5%로 낮춰 이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등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전영기.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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