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는 개인파산 자격 안돼" 법원에 문의 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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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직장을 잃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소비자 파산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

실업사태에 고금리.실질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금융기관이나 개인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에 소비자 파산신청 절차 문의가 늘고 있다.

11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한파가 닥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소비자 파산신청 절차 등을 묻는 전화가 법원마다 10여통 이상씩 걸려왔으며 직접 법원에 찾아와 상담하는 사례도 늘었다.

소비자 파산이란 개인이 대출.보증 등 과다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금융거래.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 법원은 채무자가 예상밖의 일로 파산한 사실이 인정되면 추후 일반형사범의 복권 (復權) 같은 면책결정을 내려 법률상 불이익을 없애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첫 소비자 파산이 인정된 玄모 (43.여) 씨의 경우 법원이 신용카드 과다사용.해외여행 등 사치생활 여부를 조사했으나 비교적 검소한 생활을 했고 오빠를 위해 선 빚보증이 직접적 파산원인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6개월 뒤 玄씨에 대해 면책결정까지 내려주었다.

서울지법 정준영 (鄭晙永) 판사는 “해마다 소득이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은행대출.신용카드 등으로 과소비를 했을 경우 파산신청도 받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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