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대출절차 까다로워 실적 저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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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계속된 불경기에다 IMF 한파까지 겹쳐 영세민들의 가계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마저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 총재산이 2천8백만원에도 미치는 영세민인 朴모 (52.동구산수동) 씨는 최근 보증인과 담보물도 없어 구청지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에 대한 대출을 포기하면서 '생보자를 고려하지않은 행정' 을 원망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놓고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이들 구청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15억8천만원. 그러나 연 5% 내외 저금리와 2년거치 2~3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양호한 대출조건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담보 설정등 때문에 대출실적은 겨우 10건에 1억1천5백만원에 불과하다.

4억1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한 서구청의 경우 대출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과 자금 융자에 따른 관리등 협약이 마무리 되지않아 지원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 ▶북구청 7천5백만원 (예산확보액 5억3천만원) ▶동구청 1천만원 (〃 2억9천만원) ▶남구청 2천만원 (〃1억원) ▶광산구청 1천만원 (〃2억5천만원) 만 각각 대출했을 뿐이다.

현재 영세민과 생보자가 구청 융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보증인 2명 또는 담보를 설정해 동사무소에 신청한뒤 구청의 '기금융자대상선정위' 의 사실 조사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대출절차와 융자금 신청자 모집기간을 각 구청이 일년에 한달정도로 제한하는등 비현실적인 행정으로 영세민에겐 절실한 지원자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5백만원이상 대출할 경우 조례에 보증인 또는 담보물을 설정토록 규정돼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영세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신용대출등 대출절차 완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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