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소위통과…재경위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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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융개혁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대선후보들간 연대의 재판 (再版) 이었다.

소위 전체위원 수는 8명. 이중 신한국당 의원이 4명, 국민회의 의원이 2명, 자민련과 민주당의원이 각 1명이었다.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민주당의원이 같은 주장을 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이 한 편이 됐다.

이회창 (李會昌) - 조순 (趙淳) 연대와 김대중 (金大中) - 김종필 (金鍾泌) 연대가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국민신당 소속의원은 소위 멤버에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회의 정세균 (丁世均) 간사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론은 불변" 이라고 못박았다.

그러곤 "정부의 금융개혁법안중 감독기구 통합등에 관한 법안을 제외한 11개법안만 확정하자" 고 했다.

자민련 어준선 (魚浚善) 의원도 "당론이 반대로 정해졌다" 며 거들었다.

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 는 논리였다.

민주당 제정구 (諸廷坵) 의원도 신한국당 편을 들었다.

그래서 소위는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전제로 정부 안을 소폭 수정하는 다수안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5대3으로 수적 열세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다수안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논의과정을 물끄러미 바라만 봤다.

자연히 다수안을 확정하는 작업은 일사천리였다.

찬성 5명으로 결론을 내린채 전체회의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다수안중 부칙 신설을 둘러싸고 재경위 안팎에선 비판론도 제기됐다.

쟁점이 된 부칙은 '금융감독원은 조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존 감독기구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대목이었다.

전날 신한국당이 제안한 이 조항에 대해 재경원 직원들조차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비난했다.

감독기관을 통합하기로 해놓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존 기구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건 모순된다는 지적이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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