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업체끼리 비방광고 소비자 정신적피해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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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상호 비방광고로 '고름우유 파동' 을 일으킨 우유업체들에 대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당시 이 파동을 일으킨 우유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려 2년여를 끌어온 고름우유 관련 민.형사사건 법정공방이 우유업체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 는 12일 주부 崔모씨등 시민 3백17명이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등 유제품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崔씨등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9백51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장된 상업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고름우유 파동사건의 민사상 소멸시효 (3년) 는 98년 10월23일이어서 유사한 손해를 본 우유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유회사들은 95년 10월24일부터 10여일동안 서로 '상대방 우유가 고름우유' 라며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경쟁적으로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등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유업체들의 광고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회사의 도산을 우려해 배상금은 1인당 3만원으로 한다" 고 덧붙였다.

고름우유 파동은 95년 10월 모방송사가 "세균검사를 하지 않은 고름우유가 일부 시판되고 있다" 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우유업체들간 치열한 상호 비방광고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중지를 명령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모 여성문화센터 회원들인 崔씨등은 우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혐오감을 줬다며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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