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물공급 위한 댐건설시 주변환경 개선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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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댐을 건설할 때 댐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정비사업이 함께 시행된다.

지역정비사업의 비용은 댐건설시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소양강댐.안동댐등 기존댐의 용수판매 및 발전판매수입금의 일부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을 대체하게 되며 법적용범위도 다목적댐 이외에 생활 및 공업용수댐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물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물공급을 위한 댐건설이 수몰지역 주민의 민원과 보상문제등으로 인해 부진함에 따라 이같은 법을 마련해 댐건설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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