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추락 참사]시신 신원확인 유전자검사법 사용될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이번 사고는 무더운 밀림지역에서 일어나 시신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항공기가 심하게 파손돼 시신이 불에 타는등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자들의 신원확인 작업도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면수 (韓冕洙) 유전자분석실장은 "항공기사고의 특성상 몸체에서 떨어져 나간 팔.다리등 부분 시신이 많을 것으로 보여 숨진 사람들의 상태는 삼풍백화점 사고 때와 비슷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삼풍사고 당시 국과수는 2백83건의 신원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97건의 신원만이 밝혀져 확인율은 34.3%에 그쳤다.

이것도 신청이후 3개월동안 국과수의 신원확인 검사인력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韓실장은 "삼풍사고 당시 신원확인 작업이 지연됐던 것은 유전자 (DNA) 검사시 필수적인 사망자 가족의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번에도 유가족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법은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가를 밝히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신원확인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자와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망자와 유사한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2백만명중 1명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전자검사법이 진가를 보인 것은 지난해 8월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당시 항공기가 산에 부딪쳐 추락하면서 1백41명이 숨졌으나 오슬로 법의학연구소는 사고후 3주만에 1백39명 (98.6%) 의 신원을 확인해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은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가족이 없는 경우였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