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E마트, '신선도 만족책임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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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할인점 E마트가 지난 5월부터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신선도 만족 책임제' 선언하고 나섰다.

E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정한 권장 유통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판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예컨대 권장유통기한이 2~3일인 구이김.통닭구이.즉석베이커리.판두부.포장정육 등은 당일 제조.가공분만 판매하고, 달걀도 산란일로부터 2일이내의 상품만 판매한다는 것.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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