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차례 650억 예금 입금 조작 은행대리등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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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조흥은행 예금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 부장검사)는 2일 은행직원과 짜고 예금계좌에 6백50억여원을 입금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다시 빼내 사채놀이를 해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사채업자 이신옥(李信玉.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李씨의 부탁을 받고 예금통장을 허위로 조작해준 뒤 사례비로 49차례에 걸쳐 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조흥은행 삼풍지점 대리 박종진(朴鍾珍.3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朴씨는 지난달 26일 李씨의 부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전산단말기 조작을 통해 李씨등 5명의 계좌에 44억9천5백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등 올 1월부터 86차례에 걸쳐 6백50억원을 무자원(無資源)입금처리해주고 사례비로 8천5백2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李씨는 은행 개점시간에 朴씨에게 부탁,예금통장을 조작해 자금을 빼내 융통한 뒤 폐점시간에 조작한 예금을 정식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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