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은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개혁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규제일몰제란 존속시한을 정한 뒤 그 시한이 지나면 규제 효력을 자동 상실시키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장석춘 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오종택 기자]
규제일몰제는 1998년 실시됐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101건뿐이었다. 각종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가 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규제일몰제가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법령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 형태로만 존재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었다.
‘재검토형 일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민간부문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존속시한으로 효력만을 통제하는 기존 일몰제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존 효력상실형 일몰제만 있을 때는 한 번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은 규제는 없애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일단 모든 규제에 존속시한을 부여한 뒤 이 중 불가피한 규제라고 해도 시한이 됐을 때마다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받게 하는 게 재검토형 일몰제다.
경쟁력강화위가 연초부터 강력한 규제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일하는 해’ ‘속도전’ 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 지도자로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규제혁파’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둬온 규제개혁 차원에서 결정됐다”며 “그간 규제일몰제가 있었음에도 규제가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돼 온 것을 바로잡자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쟁력강화특위를 이끈 이래 현 정부에서 같은 역할을 해온 사공 위원장은 최근 G20조정위로 자리를 옮겼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