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휴일등 주차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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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출퇴근시간과 야간.공휴일의 주차위반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화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주차위반 단속활동이 차별화되는등 주.정차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고장차량이 30분을 넘어 정차할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위반 적발후 과태료부과까지 소요시간도 현행 60~9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된다.

14일 서울시가 마련한'불법 주정차 단속지침개선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단속대상지역을▶주차위반 상습지역▶주차위반 취약지역▶중점단속지역▶일반단속지역등 4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단속활동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계천로.영등포로터리.퇴계로.남대문.종로.세운상가 일대등 서울시내 1백여곳의 주차위반 상습지역에는 주차단속원을 상주시켜 출퇴근 시간과 야간.공휴일 등에도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시행키로 했다.

또 압구정동.신촌로.청량리 미도파백화점 주변등 주말에 주차위반차량이 몰리는 주차위반 취약지역에는 주말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 면제차량을▶도난 또는 고장차량(30분이내 이동시)▶범죄 예방.조사등 긴급한 사건.사고의 신고나 수습을 위한 차량▶응급환자 수송차량▶화재등 재해로 인한 긴급대피차량▶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주.정차▶보도기관의 보도취재차량▶도로굴착공사등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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