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존지구 전면 해제 문화유적 보존대책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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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옥보존지구 전면해제에 따라 문화유적 훼손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완산구교동과 풍남동 일대 한옥보존지구(제4종 미관지구)를 다음달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규제를 받던 보존지구내 1천85가구는 최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등 독자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유적 훼손 우려가 커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풍남동 경기전에는 ▶이성계(李成桂)의 영정▶전주 李씨의 시조 위패를 보관하고 있는 조경단▶예종임금 태실비등이 들어서 있어 보물31호로 지정돼 있다.

교동의 오목대와 한벽대등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궁중 건축양식인 팔작 지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학인당도 인근에 있다.

전문가들은 주위 한옥들과 조화를 이루며 보존돼온 이들 문화재들의 인접 지역에 무제한의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문화재 주변 경관훼손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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