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잖은 10년만의 동해 고래떼 浦鯨國 오명쓸까 단속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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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래사냥국의 오명(汚名)을 벗어라'-. 6월9일부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릴 예정인'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앞두고 참가 기관인 검찰.환경부등에 비상이 걸렸다.'야생 동식물 무역조사위원회(TRAFFIC)'등 해외 환경단체들이 곰 밀렵에 이어 국내 포경(捕鯨)실태를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정작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그래서 종적을 감춘지 10여년만에 고래떼가 동해안에 대거 몰려들고 있으나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현행 수산업법은 고래를 창으로 찌르는등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반면 대형 정치망이나 통발에 걸려 자연 질식사한 고래는 해양경찰과 검찰에 신고만 하면 1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시판할 수 있다.지난 3년간 이렇게 신고된 고래는 2백여마리.검찰은 고가(高價) 때문에 망을 들어주면 살 수 있는 고래도 일부러 압사시키거나 숫자를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들은 부산 자갈치시장과 동해안 일대 음식점을 돌면서 신고된 고래수와 팔리는 고기 근수를 비교해 보는가 하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고래고기가 해양에서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7일 고기 18점을 미국 수산센터로 보내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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