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금융실명제 보안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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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29일 확정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관계기사 1,5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은 실명확인이 필요없다는데.“그렇다.보험은 성격상 실명으로만 성립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아버지가 아들의 보험계좌로 증여할 경우 나중에 국세청이 조사해 증여세를 물리면 된다.또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도 받는다.즉 보험계좌를 통한 고액현금 입.출금은 보험사에 5년간 기록이 남는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기준금액은.“지금은 30만원까지 실명확인 없이 송금이 가능한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구체적인 기준금액은 6월께 정해질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불법자금은 무엇인가.“공무원이 수뢰한 자금,불법 정치자금,밀수,세금포탈,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폭력집단의 금품모집등이다.” -차명거래를 알선하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받는가.“불법자금임을 알고 차명거래를 알선하면 이름을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된다.그러나 불법자금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중소기업등에 출자하고 출자부담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가 모두 면제되나.“그렇지 않다.출자자가 만 30세 미만으로 증여가 명백한 경우 출자부담금을 내는 것은 물론 별도의 출처조사를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또 30세 이상의 출자자라도 출자후 5년이 되기 전 돈을 빼 가면 출처조사를 받는다.그러나 30세 이상 자녀의 이름으로 출자하면 출자부담금을 내고 출처조사는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직대통령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한 정태수(鄭泰守)씨 같은 경우가 재발하면 어떻게 되나.“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로 간주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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