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료 인하요구 - 감사원, 40원 과다인상 적발 시정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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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감사원은 28일 울산시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대한 감사결과 요금인상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요금을 인하하도록 내무부를 통해 울산시에 통보했다.이번 감사는 시민단체인 경실련 울산지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울산시는 지난해 5월말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반드시 거쳐야할 물가인상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운송업자들이 제시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요금을 4백20원에서 4백8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운송업자들의 수입금을 조사해 산정한 적절 요금은 4백40원선이다.

울산시는 또 중.고교생이 회수권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3백50원인데,현금승차일 경우 일반인과 같은 5백원을 받는 할증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운송업체의 수익금등을 철저히 조사해 버스요금을 인하하고 중.고생들의 현금승차에 따른 할증요금을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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