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법인카드 쓰라고 줬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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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7월 정홍희(53) 스포츠서울21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부산고검 김모(48) 검사가 정 회장에게서 계열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흔적을 포착했다. 김 검사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3년여에 걸쳐 1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상우(71) 전 KBO 총재가 평소 친분이 있던 KTF 납품업체의 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같은 이유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와 정치인이 업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을 경우 ‘포괄적인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까. 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에 따른 이익을 줬다면 뇌물”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해양수산부 간부에게 “공사와 관련해 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 달라”며 법인카드를 건네 500여만원을 쓰게 한 건설업체 간부에게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준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인천지법은 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수입대행업체 측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1300만원을 쓴 해양경찰청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검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받을 당시엔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된 청탁이 없었더라도 예전 사건 처리의 ‘사례’이거나 앞으로 잘봐 달라는 ‘보험’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친분이 있는 민간인끼리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경우 처벌이 어렵고,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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