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틱 유해물 판정’ 반발 … 논란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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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히트곡 ‘주문-미로틱’이 과연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이 노래를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한 데 대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2일 결정하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본지 12월 3일자 10면>

청소년 유해물 판정에 대해 음악 창작자가 ‘반기’를 든 것은 처음 있는 일. 대중음악계는 이번 논란이 향후 가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정 기준이 논란의 핵심=대중음악계는 청보위의 판정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청보위는 지난달 중순 비의 히트곡 ‘레이니즘’에 대해 ‘매직 스틱’이라는 가사가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징한다며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렸다. 비의 소속사는 판정을 받아들여 가사를 바꾸긴 했지만 “대중의 해석 자유를 무시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뒤이어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마저 특정 가사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철퇴를 맞자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작가는 “유해한 가사나 사상 등 명확한 기준이 아닌 전반적 분위기를 문제 삼은 것은 1970년대 금지곡 사유와 다를 게 없다”며 “유해성은 가치 판단의 문제인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음반사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96년 철폐된 사전심의가 모양을 바꿔 부활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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