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관련 전파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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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복잡한 행정규제를 기술개발로 풀었다. 국내에서의 전파이용은 국가보안과 연결돼 오랫동안 복잡한 규제가 뒤따랐다.전파사용의 부주의로 국가기밀이 혹시나 북쪽으로 흘러 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전파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 민간의 전파이용 규제가 획기적으 로 풀리는 전기를 맞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업체들이 교환기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통신설비를 구축할 때 해당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시를고쳐 신고만으로 이같은 이용이 가능토록 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분야는 이동전화서비스다. 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한강 이북의 경우 지금까지는 새로운 안테나를 세울 때 해당전파가 휴전선을 넘어가는지에 대해 정보통신부.안전기획부등으로 부터 엄격한 현장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전파의 흐름을 앉은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관련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이같은 규제가 불필요해진 것. 앞으로는 업체들이 안테나가 세워질 지역을 관할하는 체신청에 신고만 하면 관계공무원이 즉시 사무실에서 전파가 북쪽으로 넘어가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이같은 규제완화로 이제까지 이동전화 안테나 하나를 세울 때 승인받는데만 50일 이상 소요되던것이 신고만으로 간소해져 단 하루로 충분하게 됐다. 한국이동통신등 관련업체들은 이동전화 통화품질이 불량한 지역의품질을 개선하는데 걸리던 기간도 앞으로 보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성설비의 설치에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제.시외전화를 거는데 필수적인 지구국 송수신장치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돼외국위성을 사용해 사업할 경우 원활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됐다.유선장비설치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종전에는 시외전화용 교환기나 데이터통신용 패킷교환기의 위치만 변경해도 새로이 승인절차를 밟아야 했다. 정통부는 국내 교환기 운영기술이 국제수준에 도달해 이같은 절차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신고만 하도록 했다.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 홍진배 사무관은“신기술개발로 정부의 규제업무에도큰 변화가 예상된다”며“이같은 규제완화는 관련부 문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부메랑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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