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21일 한나라당의 전국 9개 시.도 지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법무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상은 한나라당 소유의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 건물 등이다.
총 공시지가는 163억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는 1996년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사건'에 대한 막바지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이 끝나면 법무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의 940억원대 민사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