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시설 점거‘공정방송’ 자막 송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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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9시 YTN 노동조합이 회사 부조정실을 점거하고 생방송 중이던 ‘뉴스 오늘’ 화면에 ‘공정방송’ 자막을 임의로 삽입해 30분간 송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YTN 노조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뉴스 오늘’ 부조정실에 들어가 간부 사원의 출입을 막은 뒤 방송 화면 우측 상단에 노조의 구호인 ‘공정방송’ 자막을 삽입해 송출했다. 이 같은 사태는 회사가 주조정실을 통해 ‘LIVE’라는 자막을 겹쳐 놓을 때까지 계속됐다. 구본홍 사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 “노조의 회사 방송 핵심 시설 점거와 ‘공정방송’ 자막 무단송출은 명백한 불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며 “법과 사규에 따라 주도자를 처벌하고 가담자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구본홍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온 YTN 노조는 9월에도 생방송 도중 ‘낙하산 사장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노출시키고, 앵커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진행하는 ‘상복시위’를 벌인 바 있다. 피켓시위 장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조치를 받았으며 ‘상복시위’는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 의한 잇따른 방송사고로 자칫 방송사 재허가 여부까지도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월드컵 대표방송’ ‘한 시간 빠른 뉴스’ 등 방송사 로고 밑에 슬로건을 집어넣는 것은 타사에서도 일반적인 일”이라며 “공정한 보도가 YTN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공정방송’ 슬로건을 넣은 것인 만큼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의 저지로 넉 달 가까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구 사장은 지난달 말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YTN은 신청서에서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시마다 노조는 1000만원씩, 개인은 100만원씩 지급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1차 심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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