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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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경우 공천헌금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라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 준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 없이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채무 해결과 선거비용 등 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했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 대표가 특별 당비를 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 달라고 공식 발언했으며 ▶사건 초기에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의원의 어머니가 친박연대에 건넨 17억원 가운데 1심이 무죄로 봤던 2억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 강한 미련이 있었고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있어 1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가 “누구든지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낸 위헌심판 신청도 기각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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