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農地전용 신청 러시-1년內 지어야 불이익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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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수도권 주요 전원주택지인 경기양평.용인.김포.파주등지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때아닌 농지전용 허가신청 러시는 정부가 지난 10월말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준농림지 훼손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자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농지전용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일정 기한내에 집을 짓지않을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신청중인 농지전용은 이미 값을 치르고 지주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게다가 준농림지 신규거래 역시 준농림지 제한조치로 뜸한 편이어서 시세변동은 거의 없다.
◇신청현황=양평군의 경우 9월 85건,10월 80건이었으나 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달인 11월에는 10월의 두배 정도인 무려1백50건의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파주는 8월 91건에서 9월 1백30건으로 증가한뒤 10월 7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가 11월에는 1백40건으로 크게 늘었다.김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0월에 51건이던 전용신청건이 11월에 97건으로 증가했고 용인도 9월 1백20 건,10월 1백60건,11월 1백70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양평군 농지전용 담당자는“농지전용처리기간이 보통 15일인데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12월에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기한=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41조에 따르면 농지전용을 받은 후 2년이상 대지조성이나 시설물설치등 농지전용 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전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돼 있다.
주택용으로 농지전용을 받은후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될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농지전용을 받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이라면 전용을 받은후 1년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으면 2백만원이하 의 과태료를물게 된다.전원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수도권지역 준농림지는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전용허가를 받고 최소한 1년안에는 공사에 착공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이미 납부했고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2년동안 놀려도 강제매각은 당하지 않는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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