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延發 2천5백만원 손배소-승객25명 대한항공 상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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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달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던 박용훈(朴用薰.교통문화운동본부 소장)씨등 25명은 27일 항공기 안전점검을 이유로 운항이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차.고속버스등을 포함,교통편 지연을 들어 소송이 제기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朴씨등은 지난달 19일 오전10시40분 서울발 제주행 대한항공 213편에 탑승하기 위해 출발 1시간전부터 김포공항에 도착,탑승수속을 마친뒤 대기하고 있 었으나 항공기 점검을 이유로 출발을 2시간30분이나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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