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기업인 첫 선고…강유식 LG 부회장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11일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150억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 강유식(姜庾植)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고속도로에서 접선하는 방법으로 정치권에 제공한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