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월1일부터 위치확인 가능112장난전화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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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5일 오전2시 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
당직근무중인 高경사는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수화기를 들었다. 『예 종합상황실입니다.』『….경찰이죠.킥킥….딸칵.』 열살 남짓한 어린이의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 전화는 이내 끊겼다.
5분여뒤.따르릉 따르릉.전화벨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끄윽….이봐 경찰이면 다야….나 술 한잔했는데 음주운전단속하려면 똑바로 하라구.딸칵.』 밤새도록 걸려오는 장난.무응답등의 전화에 高경사는 달래도 보고,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또 걸려오는 전화에는 속수무책이다.
11월1일부터 제주지역에서 112신고전화를 이용,장난.허위전화를 거는 사람에 대한 위치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경범죄 처벌등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제주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제주경찰청 112지령실내에 「자동발신자 위치확인시스템」(ALI) 을 도입,운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와 연결,112신고와 동시에 발신자의 주소등 위치를 지령실내 5대의 모니터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
새 시스템은 범죄신고나 응급환자 발생등 긴급상황때 사건현장 위치를 보다 빨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그러나그보다는 장난전화등이 너무 많아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 근무자가 시간을 빼앗겨 제대로 대처하 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게 더 긴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주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2신고전화중 어린이등 장난전화가 55.7%,무응답이 24.9%,허위신고가 2.1%,혼선등 기타전화가 10.0%이며 112신고 목적에 맞는 전화는 불과 7.3%뿐이었다.제주경찰 청은 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앞으로는 장난.허위신고에 대해 경범죄 처벌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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