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안 차원.밀실수사 조장 서울지검 차광막 설치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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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밤에 불을 훤히 밝힌 검찰청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검찰이 사무실 불빛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검사실에 차광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광막을 치려는 곳은 특수1~3부를 비롯,강력.외사.형사부등검사실과 각부 수사관실등 2백여곳.유리창 한개당 1백만원정도가필요해 6억~7억원은 족히 들 것이라는게 검찰의 계산이다.
이에 대해 수사보안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칫 밀실수사 풍토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는데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간부들은 『수사기밀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차광막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보안」이 차광막 설치의 최우선 이유임을 감추지 않는다.이들은 『야당이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를 벌일 때마다 들고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 」 주장은 야간수사 기미를 눈치챈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정도(正道)에 따른 수사보다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만 신경쓰는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밀실수사의 병폐가 부활될까 걱정』이라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와함께 대검 청사처럼 당초 건물을 지을때 차광 시설을 했더라면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검찰은이에 앞서 94년에도 청사 일부 복도에 취재기자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철문을 설치한 바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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