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신고에 보상금-보건복지부,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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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료보호 환자가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를 신고하면 병.의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과다청구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병.의원들이 고의 또는 착오로 적정액보다많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호 재정기여보상제」를 다음달중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별 의료보호 진료내역이 환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다. 개인별 진료내역 통보대상은 입원의 경우 종합병원급은 건당총진료비 20만원이상,병원급 이하는 10만원 이상일 때다.또 외래의 경우 건당 총진료비 20만원 이상(한방 병.의원 5만원이상)이다.
한편 의료보험 환자들은 해당 조합이 환수한 병.의원의 부당.
착오청구 진료비를 돌려받아왔으며 지난해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12억9천여만원이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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