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중재신청 조선일보 기사2건 조선에 反論文게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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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중앙일보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2건의 반론보도청구사건에 대해 모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2중재부(부장 沈在暾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선일보 7월17일자 31면 「신문1부 장려금 2만원,부수 확장지시 중압감」제하 기사와 관련,㈜중앙일보사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조선일보는 31면 우측하단에 2단상자기사로 중앙일보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직권중재 결정했다.
중재부가 직권중재 결정한 반론문은 『중앙일보가 수사기록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일보 지국원들이 본사의 무리한 확장지시에 중압감을 느껴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4중재부(부장 玄橓度부장판사)도 지난달 31일 조선일보 7월17일자 30면 「확장지-경품 마구살포… 재벌언론 횡포」제하의 기사와 31면의 「신문 강제투입 조사보도하자 .중앙'서 제소하며 위협」제하의 기사와 관련,중앙일보의 반론보도문을 조선일보 31면(제1사회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라고 직권중재 결정했다.
중재위가 결정한 반론보도문에는 『중앙일보가 바른언론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른언론의 오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정정보도 청구를 한 것이지 시민운동을 말살할 의도는 전혀 없다.또한 바른언론이 자필서명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정부 아파트촌1백70가구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강제로 확장지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춘원 법률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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