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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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공인 인증서로 접속해 낼 수 있다. 일선 세무서를 찾아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떤 카드로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나.

“쓸 수 있는 카드는 비씨·삼성·현대·롯데·신한·KB·외환·씨티카드와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등 12개다. 다음달 1일부터 고지되거나 신고를 하는 개인납부분 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이다.”

-회사에서 매달 떼가는 근로소득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만 가능하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렇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세액의 1.5% 정도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면제하면 카드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국고가 축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부세가 500만원 나왔다면 200만원은 신용카드로 300만원은 현금으로 낼 수 있나.

“안 된다. 고지서가 나간 세금은 나눠 낼 수 없다. 다만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3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1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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