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병원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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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산이 있거나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대신 납부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병원은 정부 부처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미성년 자녀에게 지우던 연대 납부 의무를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호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대신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종합소득 또는 농업소득이 있거나 본인 명의로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을 보유하면 연대 납부 대상이 된다. 올 2월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2만4570명, 단독세대로 있는 미성년자는 9만1685명으로 총11만6255명이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1111명으로, 이들의 1인당 소득액은 3979만원이다. 또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1만5509명으로 1인당 평균재산은 6589만원이었다.

개정안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에게 진료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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